강남파출부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강남파출부한국가사헬퍼(주)가 (이하 강남파출부라 칭한다) 운영 및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강남파출부한국가사헬퍼(주)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강남파출부는 구인구직 알선서비스를 위한 정보제공과 구인자와 구직자모집하기 위하여 운영되며 강남파출부의 홈페이지 구인신청 역 시 구인구직 알선의뢰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구인구직 알선서비스는 유료직업소개소 서비스에 해당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구인자와 구직 자의 의뢰를 받아 구인자에게는 고용할 구직자를, 구직자에게는 직업소개를 알선해주고 알선 성사시 유료직업소개요금 고시에 따른 소개요금을 받는 유료직업소개 사업입니다.
※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 (정의)본 약관 상 에서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➀“강남파출부한국가사헬퍼(주)”(www.epachul.com),(www.강남파출부.com),(www.강남파출부.kr) 이라 함은 강남파출부가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통해 거래하도록 설정한 영업장을 말합니다.
② "이용자"라 함은 강남파출부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강남파출부가 제공하는 제반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강남파출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이용자 아이디(ID)를 부여받고, 강남파출부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받으며, 강남파출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또한 회원신청을 하고 1년 회비를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에 한합니다. 회원은 당사가 승인한 날로부터 회원자격이 부여되며,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회원가입 기간이 지난 회원은 재가입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유지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강남파출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➄ ‘퀸 도우미’는 강남파출부의 교육과 활동 경력을 통해서 양성되며, 가사,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➅ ‘퀸 프로헬퍼’는 퀸 도우미의 윗단계로 강남파출부의 교육과 활동경력 및 이용자의 만족도를 통해서 양성되며, 가사,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강남파출부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강남파출부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② 강남파출부는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 철회, 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③ 강남파출부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 할 수 있습니다.
④ 강남파출부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팝업화면 또는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⑤ 강남파출부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4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 기간 내에 강남파출부에 송신하여 강남파출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것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 약관의 변경에 대해 이의가 있는 회원은 서비스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회원탈퇴)할 수 있습니다. 상기 7일 이내에 회원탈퇴를 하지 않은 회원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⑦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4조 (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은 구인자(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 신청 후 (1년회비 입금) 강남파출부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1년회원 가입이 체결됩니다.
② 회원가입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호 내지 4호의 사항은 필수사항이며, 그 외의 사항은 선택사항입니다.
1. “회원”의 성명
2. 유선전화번호 및 핸드폰번호
3. 주 소
4. 전자우편주소
5. “아이디”와 “비밀번호”
6. 기타 “강남파출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강남파출부는 상기 “이용자”의 신청에 대하여 회원가입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강남파출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강남파출부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④ 강남파출부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강남파출부는 이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강남파출부의 귀책사유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⑥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강남파출부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 5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및 기타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강남파출부에 수정 및 통보 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한 미수정 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강남파출부에서 보상 및 책무가 없습니다.
제 6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강남파출부가“회원”에 대한 통지는“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인편, 일반우편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② 강남파출부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상응할 수 있습니다.
제 7조 (회원자격 상실 및 자격탈퇴 등)
① “회원”은 “강남파출부”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강남파출부”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강남파출부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 가입신청 시에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나. 강남파출부의 서비스이용대금, 기타 강남파출부의 서비스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 다른 사람의 강남파출부 서비스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라. 강남파출부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마. 기타 강남파출부의 영업행위를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③ 강남파출부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강남파출부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강남파출부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 8조 (회원의 ID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강남파출부에 통보하고 강남파출부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➂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강남파출부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강남파출부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강남파출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9조 ( 개인정보 보호 및 제공 동의 등)
① 강남파출부는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가. 성명 나. 외국인등록번호 다. 주소 라. 전화번호 및 이동전화번호 마. 희망ID(회원의 경우) 바. 비밀번호(회원의 경우) 사. 비밀번호 힌트용 질문과 답변 (회원의 경우) 아. E-mail (회원의 경우) 자. 메일수신 여부 (회원의 경우) 차. SMS수신 여부(회원의 경우)
②강남파출부는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강남파출부가 집니다. 단, 판매자에 의하여 목적 외로 이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강남파출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가. 업무상 가사도우미 등에게 방문 및 상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약도)를 알려주는 경우 나.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 는 경우 다. 고객의 제세공과금(원천징수 세금 포함) 관련 해당 기관(세무서 등)에 통보하는 경우 라.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당사의 서비스 제휴등의 업무 진행을 공동화하여 작업하 게 되는 경우
마. 당사의 사후 불만처리 업무 및 고객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제3자에게 최소한의 정보 (성명, 주소, 전화번 호)를 제공하는 경우바. 당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영업양도 등으로 당사의 서비스를 이전 받아 계속 운영하게 된 법인 및 당사의 관계회사의 ID공유, 마케팅 목적, 서비스 연계 등 지속적인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고객의 서비스 접속, 서비스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이용,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④ 강남파출부는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 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 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 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강남파출부한국가사헬퍼(주) 김이순 (dagul61@naver.com)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강남파출부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강남파출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강남파출부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⑥ 강남파출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⑦강남파출부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사이버 캐쉬의 이용과 관련한 개인정보는 관련 회계처리가 모두 종료되는 시점에 파기합니다.
⑧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강남파출부는 당해 회원의 정보를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회원 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강남파출부는 보관하고 있는 회원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가.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강남파출부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 정보를 보관합니다.
나. 강남파출부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강남파출부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판매자 자격정지조치를 받은 판매자 에 대해서는 재가입에 대한 승낙거부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계약종료 후 5년 간 아이디(ID), 성명 또는 상호, 연락처, 주소, 해지와 판매자 자격정지와 관련된 정보 등 최소한의 필요정 보를 보관합니다. 다. 기타 정보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보유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까지 회원 정보를 보관합니 다.
제 10조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강남파출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강남파출부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강남파출부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강남파출부는 모든 구직자를 교육하여 선택 및 판단하여 알선하지만, 최종적으로 고용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의 소유자는 구인자 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 또한 구인자에게 있습니다.
⑤ 강남파출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 11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
2. 타인의 정보도용
3. 강남파출부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강남파출부가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강남파출부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강남파출부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강남파출부의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이용자”는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강남파출부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강남파출부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이용자는 알선(방문)도우미에게 기본업무외의 일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1. 기본업무라 함은 본 약관 및 강남파출부의 각 서비스소개 페이지에 기재된 제반업무를 말합니다. 2. 기본업무에 대한 판단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상호협의 하에 처리하고, 상호협의 불능시 일반 상,관례에 준하며, 강남파출부로 연락하여 지침을 받아 처리 합니다
④ 구직자(도우미)를 처음 또는 새로 교체로 이용하시는 구인자(이용자)님께서는 그 날 해야할 작업을 지시해야 합니다. 구직자(도우미)분을 만나지 못할 경우엔 메모나 전화로 설명해야 합니다.
⑤ 구직자(도우미)의 업무배정은 원칙적으로 강남파출부에서 하며, 이용회원 즉 구인자(이용자)가 직접 구직자(도우미)에게 전화 할 경우 강남파출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⑥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구직자(도우미)가 자격이 취소(박탈) 될 경우 강남파출부에서 구인자(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다른 구직자(도우미)를 교체해야 합니다.
⑦ 이용자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서비스 제공자에게 3회 이상 거절당했을 시에는 회원가입이 어렵습니다.가. 서비스 제공자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경우 나. 과다한 업무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다. 일방적인 계약, 잦은 약속의 취소 라. 서비스 이용자의 무리한 간섭으로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마. 사회적 통념과 이성에 반하는 반사회적, 정신적 이상행위를 한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
사. 서비스 제공자에게 운영 체제에 반하는 내용의 엉뚱한 운영방법을 제시, 요구할 경우
⑧ 이용자는 서비스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⑨ 이용자는 귀금속이나 중요한 물건은 안전한 곳에 별도로 보관 하셔야 합니다.
⑩ 다루기 어려운 전자제품 사용법이나 회원님만의 청소 방법, 요리방법 등은 사전에 꼭 설명해 주십시오.
⑪ 고정도우미 이용시에는 최소 24시간 전에 취소하여야하며, 일일도우미로 이용시는 최소 4시간 전에 취소하여야 합니다. 도우미 도착 후 취소 시에는 도우미일당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⑫ 도우미 이용 시간이 점심시간(13-14시)을 포함하는 경우, 점심식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⑬ CCTV를 설치한 경우 구직자에게 사전 안내해야 합니다.
제 12조 (서비스 제공 및 이용안내)
1. 서비스 제공
① 강남파출부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시간제 오전 9-1시, 오후 2-6시, 종일 9-5시 또는 10-6시, 야간 오후 4시 이후 3시간이용.
2. 출퇴근 월급제 기본 4시간기준이며, 주4회 이상이면 월급제로 전환됩니다. 단, 구인자(이용자)께서 주 3회 이용시에 월급제로 원하시면 월급제로 연결가능하며,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3. 입주 24시간 가정집에 입주도우미
② 강남파출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가사 관련 한 모든 업무로 강남파출부 가사와 관련한 맞춤식 헬퍼로 즉 가사헬퍼, 산모겸 가사헬퍼, 실버겸 가사헬퍼, 시터겸 가사헬퍼 등으로 나뉘며, 가사도우미도 등급이 분류되어 퀸프로, 퀸, 일반 도우미로 분류됩니다.
③ 강남파출부가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유, 무선, 통신 통지 또는 가능한 주소로 통지합니다.
④ 전항의 경우 강남파출부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강남파출부가 고의성이 없음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강남파출부는 구인자와 구직자의 의뢰를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를 알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간제 및 월급제도우미 서비스 모두 구직자의 관리감독 권한과 의무는 구인자에게 있습니다.
2. 서비스 이용안내
➀ 강남파출부는 고객(구인자)의 요청에 따라 구직자(도우미)를 알선 중계하는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입니다.가. 구인자는 강남파출부에 연회비를 납부함과 동시에 회원자격을 부여받고 본 약관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을 청약한 것이며 강남파출부가 이에 승낙함으로써 양 당사자의 합의된 의사로 도우미를 이용한 첫날부터 계약은 성립되고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나. 구인자는 회사의 사정으로 구직자의 알선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에 동의하며 필요시 1개월까지 대기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다만, 구인자가 알선을 대기하는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여 지체될 경우 회사는 연회비 전액을 환불한다. 단, 알선 후 고객 불만족으로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 구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다 이사 또는 구인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요청시 요청하는 지역에 구직자(도우미)가 없어서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연결하지 못하는 경우, 그동안 서비스를 이용해 왔기 때문에 강남파출부는 1년회비 환불은 되지 않으며, 서비스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연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또는 추가 특별손해 배상은 불가능 합니다.
라. 강남파출부는 소개행위 이외에 부가 서비스로 다른 직업소개소와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구직자(도우미) 신규교육 및 기존 구직자(도우미) 교육을 일일, 주간, 월간, 분기별 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➁ 서비스 이용시 당일접수, 예약접수는 1년중 토,일요일,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을 제외합니다.
가. 월 ~ 금요일 오전 8시 ~ 오후 18시 30분까지 예약접수 합니다.
나. 인터넷 예약접수시 주문확정, 전화 통화가 될시 구인자댁에 방문 합니다.
➂ 가사도우미의 일당은 서비스 이용한 날에 바로 현장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적으로 고정 도우미를 이용시에도 바로 당일 현금지급, 온라인 입금 등으로 지급합니다.
제 13조 (서비스의 지연,연장 및 중단 변경)
① 강남파출부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교통통제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강남파출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 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강남파출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강남 파출부는 제6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연 회원가입 시 강남파출부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강남파출부가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회원 가입자들 에게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제 14조 지급방법
강남파출부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징수합니다.
1. 1년 가입비 또는 월급 수수료의 경우 구인자의 거래하는 본,지점 및 협력점 의 통장계좌로 이체
2. 도우미일당 또는 월급은 도우미에게 직접 또는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3. 구인자(이용자)와 구직자(도우미)간의 추가적인 돈 거래 금지 및 일당 선불금지. (선불 및 돈 거래시 강남파출부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15조 (계약의 성립 및 근로계약 체결)
① 강남파출부는 서비스이용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미성년자에 해당되는 경우
3. 기타 서비스 이용에 승낙하는 것이 강남파출부 고유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1. 시간제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의 연회비 입금 후 첫 서비스 이용 날짜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2. 월급제 서비스의 경우 3일간의 실습기간이 주어지며 실습기간 후 구인자(이용자) 및 구직자(도우미) 상호간의 고용 및 취업이 확정되고 소개 수수료 바로입금 후, 첫 실습날짜가 계약의 성립 날짜로 확정됩니다. (계약의 성립 시 근로 계약서를 이용자의 전자우편, 구직자의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전달합니다.)
3. 구인자와 구직자 고용 및 취업 확정 후 수수료 입금 시 계약의 체결이 된 것으로 간주하여 구인자의 사정에 의한 서비스이용 취소의 경우 수수료 환불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 16조 (환급)
강남파출부는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간제 도우미의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서비스이용에 관한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1. 시간제 도우미 이용 시, 연 회비 납입 후 1회라도 서비스를 이용 한 경우 환급 가능하지 않습니다.
(시간제 도우미 이용 시, 연 회비는 1년간 매월 54,000원 으로 고용노동부에 고시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월급제 도우미 이용 시, 수수료 입금은 근로 계약서 체결일자로 보며, 근로계약체결 이후 수수료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단, 자사 에서는 계약체결 이후 3개월 이내에 구직자가 퇴사 할 경우 시간적인 여유를 둔 상태에서 추가비용 없이 타 도우미로 교체를 도와 드립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이유가 구인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료 알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재 알선 시 처음 알선과 같은 과정으로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제 17조 (강남파출부 지점과 강남파출부 협력점 과의 관계)
① 강남파출부 본 지점과 강남파출부 협력점 과의 관계가 하이퍼링크(예: 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강남파출부(웹사이트)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강남파출부 (웹사이트)라고 합니다.
② 연결 강남파출부는 피연결 강남파출부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등에 대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
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 강남파출부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8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강남파출부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강남파출부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강남파출부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강남파출부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강남파출부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강남파출부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9조 (파손등의 배상)
① 파손 사고시 처리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강남파출부에서 연결하는 모든 서비스의 경우는 구인자(이용자)와 구직자(도우미)간의 계약이 성사된 것이므로,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물품 파손 시 강남파출부는 구인자(이용자)와 구직자(도우미)와의 문제 해경을 원활하게 해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중재 역할 을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2. 구인자(이용자)님께서 사전 주의사항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구직자(도우미) 실수로 파손 사고시 도우미가 배상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 주의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파손 사고 시는 배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파손 사고시 구직자(도우미)의 과실이 확실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피해배상규정에 의거하여 금전으로 배상합니다.
4. 구인자(이용자)께서 파손접수하였지만, 구직자(도우미)가 도저히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구직자(도우미)가 구인자(이용자)님댁에 방문하여 구직자(도우미)의 실수여부를 확인 후 구직자(도우미) 가 파손을 인정시 구매 시기 를 고려하여 감가상각을 한 후 금전으로 구직자(도우미)가 배상합니다.5. 구직자(도우미)는 어떤 경우에도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며 구입 시기 를 고려하여 감가상각을 한 후배상금액을 산정하여 금전으로 배상합니다.(예: 청소기가 파손되어도 동일한 제품으로 배상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부품 교환시에는 구인자(이용자)님께서 서비스를 신청하여 부품대금만 지급하며 사용 불가 시 에는 구입 시기 를 고려하여 감가상각을 한 후 금전으로 배상합니다)6. 파손 사고 발생시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고접수가 있어야만 도우미가 배상을 하며, 영수증 등의 증빙과 파손 현장 사진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7. 서비스가 종료되어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 중 이지만 현재 방문 하지 않는 이전 구직자(도우미)와 서로의 정황상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배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8. 강남파출부에 1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1년 만기가 지나 재가입 하지 않고 구직자(도우미) 이용시 또는 1일 호출로 이용한 후 개인적으로 구직자(도우미)를 이용하다가 물품 파손 시, 강남파출부에서는 신원보장은 물론 물품파손에 관한 중재 역할 은 하지 않습니다.9.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고객의 주의의무 해태에 기인한 사유에 의한 사고는 배상하지 않습니다.② 강남파출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배상과 특별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③ 구직자(도우미)의 태도 및 응대 부족으로 인한 불만족의 경우에는 도우미 교체를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른 별도의 배상은 하지 않습니다.
제 20조 (분쟁해결)
① 강남파출부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 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강남파출부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강남파출부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지사 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21조 (면책사항)
① 강남파출부는 천재지변, 전쟁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② 강남파출부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③ 강남파출부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④ 강남파출부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는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면제합니다.
⑤ 강남파출부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2조 (게시물,내용물의 삭제)➀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➁ 강남파출부 게시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합니다. 또한 강남파출부의 모든 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한 모욕을 주거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을 게시 및 유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삭제 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➂ 강남파출부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강남파출부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강남파출부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23조 (재판권 및 준거법)
① 강남파출부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강남파출부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요금 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22호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 외에 적용할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1. 소개요금은 구인자 및 구직자간에 근로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 다음 각 항목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은 반드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하며, 소개사업자가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의 총액은 가항목의 소개요금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가.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2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이하)를 징수한다.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2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이하)를 징수한다.
3) 구직자가 간병, 파출부, 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소개요금의 한도 내에서 직업소개기관과 구직자간에 별지 서식의 건설일용 및 간병ㆍ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에 의한 서면으로 합의한 소개요금을 구직자가 사업주로부터 대리 수령하여 직업소개기관에 전달할 수 있다.
나.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4 이하를 징수한다.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4 이하를 징수한다.
2.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각각 월 3만5천원의 범위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
3. 소개요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 한다. 다만, 임금을따로 정하지 않고 봉사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직종에 소개하는 경우에는 구인자가 제출하는 수입보증서의 금액에 의하여 임금을 산출하며, 구인자가 침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5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침식비를 임금에 가산할 수 있다.